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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함께 돌봄센터 (아이사랑뜰꿈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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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안내

Business information

다함께돌봄사업이란?

다함께 돌봄사업은 지역 사회 중심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아동 돌봄 공동체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내 돌봄 수요 및 자원을 고려하여 아동 돌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내 틈새 돌봄 기능을 강화하여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합니다.

다함께돌봄사업 법적근거

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설치·운영하는 시설 (「아동복지법」 제44조의2제1항)

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"사회복지사업"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시설(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제1호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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